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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8. 31. 16:00 경 전주시 덕 진주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A가 개설한 ( 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의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피고인 B이 개설한 ( 유 )F 명의의 KDB 산업은행 계좌 (G) 의 현금카드, OTP 카드, ( 유 )F 명의의 농협 계좌 (H) 의 현금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 (USB 증거물 저장 내역 확인 및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