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7:1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 대로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2수 용동 하층 C 안에서 수용 실 내 설거지 등을 분담하는 문제로 피해자 D(60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수용 실 내에 있던 피해자 E(42 세) 가 끼어들어 ‘ 방 조정될 때까지 서로 말하지 말고 참아 라’ 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E에게 ‘ 네 가 뭔 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E가 호출 벨을 누르려 하자,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 E의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뒤이어 위 피해자 E가 머리를 움켜쥔 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목,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와 피해자 F(25 세) 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D, F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