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 교차로를 술막교 쪽에서 유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0:16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