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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4802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2,428,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6%의,...

이유

1. 전제사실 아래 가, 나.

항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아래 다.

항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개발약정의 체결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E연립(이하 ‘E연립’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피고 B은 E연립 1층 3-1호의, 피고 C은 E연립 2층 8-2호의, 피고 D은 E연립 1층 5-1호의 각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2. 2. E연립 인근의 식당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E연립의 소유자들에게 원고가 위 소유자들과 체결하고자 하는 개발약정의 계약서안과 “E연립 재건축 아파트신축계획안(이하 ‘신축계획안‘이라 한다)”을 배포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와 E연립의 소유자 전원은 위 사업설명회 개최 당일부터 2014. 2. 11. 사이에 개별적으로 그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E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사업 개발약정(이하 ‘개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각 체결 시 피고들을 포함한 E연립의 소유자 전원이 개발약정서, 건축심의 신청용 건축주명부, 사업계획승인신청용 건축주명부, 신축계획안에 각 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E연립의 소유자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함 제1조 (사업목적) 본 약정서는 '갑'이 소유한 대지에 E연립 재건축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16가구의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평형 기준으로 25형평을 추가 분담금 없이 재건축해주며, '을'은 사업시행자로서 10억 원의 선투자와 소유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를 승계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