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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1 2016노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10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각 전기 사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9, 11, 12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위 순번 5 내지 9, 11, 12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고[ 다만 위 순번 5 내지 9, 11, 12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와 입찰 방해죄 방조죄를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은 면소로 판단한 다음[ 다만 위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및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①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9, 11, 12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에 대한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