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2008. 9. 24.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임야 76,562㎡, D 임야 178,314㎡, E 임야 447,768㎡, F 임야 701,950㎡, G 임야 126,3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6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66억 원 - 계약금: 13억 2,000만 원(9억 9,000만 원은 2008. 9. 24.까지, 3억 3,000만 원은 2008. 10. 2.까지 지급) - 잔금: 52억 8,000만 원(2009. 6. 19. 지급) 인허가 진행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20%의 계약금을 피고 통장으로 입금 후에는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고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서 등 필요 서류를 제공한다. 계약해제 - 원고가 잔금 약정일에 잔금 지불을 하지 못할 시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24%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원고의 지급약정일로부터 60일 이상 지연 시에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약된다. 해약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일체, 인허가 진행에 필요(소요)한 자금 일체,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기타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수령하고, 원고에게 사용승낙을 해 준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가 원하는 금액 60억 원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2008. 7. 16. 피고 측과 이 사건 토지를 6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7. 피고에게 약정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8. 11.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