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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42698

양수금

주문

1.피고 B은 피고 C,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D은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D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