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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5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종업원으로서 의자를 출고시키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제품 추가 출고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E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주)E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3.경 시가 9만 원 상당의 중역용의자 1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빼돌려 (주)E에 임의로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 기재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빼돌러 (주)E에 임의로 납품한 후 매출장 기재를 누락하거나 출고 이후 매출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 수령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3.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동양가구로부터 의자 납품대금 15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시흥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의자납품대금 합계 금 1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