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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8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의 형 C은 2006. 8. 11.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6월 초순경 원고와 C과의 협의이혼 및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합의사항 위자료 40,000,000원이 시동생인 원고로부터 입금되면 D의 양육비 600,000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이혼에 동의한다.

다. 광주가정법원에 피고는 2014드단9855호(본소)로, C은 2014드단9947호(반소)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17. “본소에 의하여 피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어 2016. 3. 12.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C이 2016. 5. 19.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위 합의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에게 지급된 40,000,000원은 피고가 C과 협의이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는 C과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