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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1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그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철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4. 03:00 경부터 2017. 10. 11. 06: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합계 1,05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범죄사실 관련 일출,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30 조, 제 342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기본범죄( 특수 절도 )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 생계 형 범죄) 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