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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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9. 5. 25. 원주시 D 대 113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는 2014. 11. 7.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원주시 E 대 76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9.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6 내지 11,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54m2이라는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는 잘못된 것으로서 실제 점유면적은 30m2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처마가 아닌 벽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부분을 획정한 을 제12호증 감정서 사본 기재만으로는 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기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12. 7. 9.부터 2015. 10. 19.까지의 이 사건 (가)토지의 임료 합계는 1,077,0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월 28,000원이며, 2014. 11. 7.부터 2015. 10. 19.까지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료 합계는 1,760,0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월 15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