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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6,500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해 1,2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해 2,800만 원을 각각 공탁하여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