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B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소재 충무주공2단지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시민체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좌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6,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