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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7 2018고단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 상고 기각)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E( 이하, ‘E’) 의 대표이사이다.

㈜F( 이하 ‘F’) 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2010.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공소 외 G으로부터 합계 21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

위 G이 2013. 4. 경 투자 약정 이행 등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G에게 F 명의 어음을 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 와 2009. 9. 경 F 주식 55,000 주( 전체 주식의 55% )에 대한 양수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위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면서도, F 주주로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던 대표이사 등 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 측 사람들을 F의 임원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3. 4. 1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주주 (55,000 주) 의 자격으로, 다른 주주인 K(40,000 주), L(5,000 주) 와 함께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I, H, M, N, O, P, Q 및 감사 R을 해임하고, S, T, U 및 감사 V를 이사로, T와 U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및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고, 위 주주총회는 당시 대표이사인 I가 소집하지 않았으며 당시 적법한 주주였던

I 등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고 참석조차 못한 채로 개최된 것으로 부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