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806,666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년경부터 D 소유의 울산 남구 E 임야 1,785㎡ 중 일부 위에, D의 승낙이나 임야에 대한 임차권 등의 권원 없이 할미꽃과 와송을 경작하여 왔다.
위 임야는 2013. 10. 11. E 임야 47㎡ 및 F 임야 1,738㎡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이 경작하던 할미꽃과 와송은 위 F 임야 1,7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위에 위치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울산 남구 G 일원의 ‘H’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들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13. 6. 20. 위 조성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 이 사건 임야도 위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2014. 6.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거쳐 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7. 7.경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위에 경작하던 할미꽃과 와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할미꽃과 와송을 갈아엎어 손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2017. 7. 당시 이 사건 임야에 할미꽃 22,800주와 와송 10,000주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법한 손실보상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위 할미꽃과 와송을 손상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