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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단6543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탄광 등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다가 1993. 2. 28. 퇴직한 원고는 2016. 2. 3.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확인결과, 재해자의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에 해당하나, 재해자의 난청에 대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양측 귀 기준미달(양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간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등 원고는 D생으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약 5년간 E에서, 1988. 1.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약 2개월간 주식회사 도투락 봉명탄광에서, 1991. 5. 25.부터 1993. 2. 28.까지 약 1년 9개월간 B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B탄광에서 1일 3교대 근무(08:00-16:00, 16:00-24:00, 24:00-08:00)를 하면서 300m 이상의 지하 막장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진작업을 하고, 발파한 후 채탄작업을 하였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원고는 2015. 1. 15.과 같은 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