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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8가단37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위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경 물품제작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원재료값 11,257,4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18.경 위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근거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산서의 공급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인 주식회사 대현이엔지이므로, 이들 계산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제작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