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노42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정해진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간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점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 01:53경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10시까지 연락이 안되면, 오빠 알았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09:18경 “오빠 나 살아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해자의 목과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가 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나 병원담당자야”, “몸조심해라. 그 원장, 광주 팀장 등등”, “삼성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거든”, “내 사진에 증거 있거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잠만 자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옷을 주지 않아서 웃통을 벗고 잤다”고 진술하다가, “하의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잠옷을 입고 잠을 잤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