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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626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총 10명의 직원과 제조 및 금속도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D에 인천 서구 E 잡종지 1,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다)를 매도하여 2017. 12. 5.까지 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3., 이자 월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3개월 단위로 이자를 변제해오다가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위 차용 원금 3,000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8. 이 법원 2018간회단100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6.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 등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명하였고, 2018. 10.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