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39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서, 이를 이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칼로 신체의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왼쪽 등 중앙 상단부를 내리찍었고 그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폐 부분까지 들어가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