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위 장소에서 칠레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미니족(족발)을 사용한 메뉴 ‘미니한접시’의 원산지를 다른 국내산 족발 메뉴와 통틀어 ‘족발(국내산)’로 표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수입산 미니족 1,210개(1,613.3kg ) 약 4,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사진
1. 수입 돼지 미니족 구입내역(집계) 및 구입 영수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