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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누53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당한 위협은 원고가 나이지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한 외국인 혐오 범죄에 의한 것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적 취득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 원고는 영어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용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외국인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상태임에도, 현재 신뢰도가 높지 않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5, 6)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