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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2나5679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내지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3행의 ”받았다.

“를 ”받았고, 2004. 12. 31.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들의 재건축 결의 동의 여부 및 그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결의의 동의는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동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52328 판결,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