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0. 23:1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어 계산대에 내려쳐 고장 나게 하는 등으로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0. 23:40 경 ‘D 주점’ 앞길에서, “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을 잡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노래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