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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갈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