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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31 2017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자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초경 영월군 C에서 피해자 D, E의 공동 소유인 피해 금 1,247,100원, 재적 44.036㎥ 상당의 15 년생 잣나무 319 본을 벌채한 다음 5 톤 화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고, 면적 5,547㎡ 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면적 및 피해액 산출 관련), 벌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 이용 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