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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523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6,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305호에서 ‘D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망 E(2014. 3.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버지인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2년부터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피고는 변호사이다.

기존 소송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 치과’를 운영하고 있던 H로부터 위 치과시설 일체를 인수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 I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J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 전체가 2007. 4.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매각되었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1221호(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53호로 이송되었다)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소개로 피고를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53호 사건은 2008. 4. 4.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4. 10.까지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이후 위 G 치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던 H가 200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8653호로 병원양도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망인의 소개로 피고를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28.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새로운 소송의 위임 망인은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① J 네트워크 치과 경영진을 상대로 한 가입비 반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