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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자가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71,671,6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화면 캡처자료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건외 G 명의의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