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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22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3. 7,000,000원, 2018. 7. 24. 5,000,000원, 2019. 3. 19. 10,000,000원, 2019. 3. 22. 10,0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