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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단115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광진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면서 2013. 10. 16.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양념 등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침가루 1봉지 등(이하 ‘이 사건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사실,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67일에 갈음한 과징금 29,48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 결과 2014. 1. 2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영업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착오로 법규위반을 한 것이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실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바 없고 이 사건 식품량 자체가 소량으로서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