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30그램(증 제1호), 대마 148그램(증 제2호), 대마...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5차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3:4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 및 위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 대마 합계 501그램을 신문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국과수 중량 확인, 감정결과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