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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2고정25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2. 7. 1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16: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시행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의 위 사업 관련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개새끼야 콱!, 이 어린놈의 새끼한테, 콱! 이 쥐톨만한 놈의 새끼 콱!, 너 한 번만 까불면 너 혼나, 나한테, 알았어 , 너 빨리 E전무한테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 지금, 왜 자료 안 갖고 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용 사진, 각 이메일,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