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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10.02 2011가단48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주위적 원고의 소에 관한 판단 주위적 원고(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데 예비적 원고(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명의로 영농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B의 처인 소외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B을 대리하여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으므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그 대위로써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5122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B이 1988.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 사실, 원고 B은 2011. 3. 19.경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쓰러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