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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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G은 H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및 I를 두었고, 피고는 I의 아들이다.
나. H은 2003. 6. 10. 사망하였고, G은 2013. 1. 12.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① 울산 울주군 J 답 2,576㎡, ② K 전 1,338㎡, ③ L 답 49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①, ②, ③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④ M 대 698㎡ 및 ⑤ 그 지상 주택 84.2㎡, 축사 52.3㎡, 화장실 2.25㎡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④, ⑤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들의 시가는 합계 828,131,000원(① 296,240,000원 ② 238,164,000원 ③ 41,735,000원 ④208,702,000원 ⑤ 43,290,000원)이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망인과 등기권리자인 피고의 명의로 신청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 등은 2013.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15.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음),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양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