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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5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H에게 오산으로 가서 차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H로부터 차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탁을 I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특수절도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절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C은 F의 동의를 받고 차량을 회수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GPS를 통해 알게 된 차량의 위치를 H 등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