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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20. 선고 93헌마34 결정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 이○헌

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4.10.30. 청구외 망 강○진으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경남 의창군 북면 답 1,93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계약당일 1,000만원, 같은 해 11.7. 중도금으로 2,000만원, 다음 해 3.20 잔금일부로 1,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

금 2,000만원은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매도인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강○진을 피고로(망 강○진의 소송수계인 성○수 외 5인)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2심에서 원고 패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으나 다시 패소하였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2다2769) 기각되었으며 현재 창원지방법원 92재나55로 재심 계속중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필지로서 그 일부가 온천휴양지로 지목 고시되었는데, 매도인측이 나머지 일부가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악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바, 동 조항은 농지매매에 관공서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특히 소유자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중 매도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며 매수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고 농지 매도인은 고의로 이를 회피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농지개혁법은 1960.10.13. 법 561호로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1984.10.30.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매도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농지매매에 필요한 소재지관서의 증명발급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지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2769 사건 판결문 사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측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상고심(원고가 상고인)에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다투었으나 상고기각되었고, 동 판결문은 1992.4.24.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2.4.24.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3.2.10.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