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2: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꽃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포터차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