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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21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광주시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 ~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여, 63세)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혐의 및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