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9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4: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단체’가 주최하고, C당 D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C당 D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km 가량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C당 D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9.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E단체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사거리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연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