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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J에 대한 콩고 H 공사 관련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 G과 공동으로, F와 사이에 콩고 H 개보수 공사를 체결하여 곧 선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선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P에 대한 콩고 H 공사 관련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Q의 요청에 따라 위 변전소 개보수 관련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을 뿐, 돈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Q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들에 대한 L 관련 투자금 내지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Q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L 수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H 개보수 공사 관련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라는 상당한 자금을 약 2주일에 불과한 단기로 차용할 당시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