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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122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A’라 한다)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9. 8. 31.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3. 11. 11. 출국하였고, 그후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1. 9. 30.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나. 원고 A의 처 원고 B(이하 ‘B’라 한다) 역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4. 방글라데시에서 원고 A와 혼인한 후 2009. 3. 22.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9. 7. 1. 출국하였고, 그후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1. 9. 30. 원고 A와 함께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다. 원고 A, B의 아들인 원고 C은 2010. 12. 28.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11. 2. 9.부터 2011. 5. 6.까지, 2011. 8. 2.부터 2011. 9. 30.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한 외에는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라. 원고들은 2011. 12. 2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7. 19.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 4, 7호증의 각 1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이 2013.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 2, 7, 8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