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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42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945,7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주식회사 B이 파산한 2016. 5. 25. 기준 198,688,500원)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2015. 3.경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물품대금채무 잔액은 180,945,7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180,945,7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