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6643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5.자 2017가소425766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父)인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425766호로 3,850,000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25.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7.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5.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8. 4. 3.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B과 원고의 모(母) G, 원고의 동생 H도 2018. 5. 21. 위 아파트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법원 I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위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인 B이나 원고 등 B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열쇠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개문하게 한 후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이모 J, 원고의 모 G, 원고의 동생 H이 원고에게 구매해 준 물건들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3,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1, 3, 6의 각 유체동산은 G이 2018. 3. 23. 구입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2 유체동산은 2017. 12. 30.경 H이 구입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4 유체동산은 G이 2018년 4월경 구입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