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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의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23:30경 위 업소의 VIP호실에서 손님 D외 2명에게 카스맥주 1병 4,000원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수사기록 제39면)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명의자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