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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1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씨 팔 내가 왜 계산해야 하냐,

씨 팔 나는 너무 억울해서 계산하지 못하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왼손 팔꿈치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입/ 통원 확인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월 ~8 월)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월 ~8 월)

3.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