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00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C는 2017. 3. 22. 06:2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G(22 세) 이 “ 니 남자한테 맞아 봤나,

니 죽어 볼래

”라고 말을 하여 웃었고, G이 다시 “ 어, 십 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C는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H, G은 C( 여, 39세 )에 대항하여, G은 C를 밀어 벽에 붙은 의자 쪽으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C의 일행인 I의 뒤를 잡아 넘어뜨리고, H은 C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약 5m 가량 떨어진 식당 출입문까지 끌고 나왔다.

이후 H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H은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끌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당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H이 공동하여 C를 폭행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