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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4543

위약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피고 E은 1억 2,0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I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동영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순번 피고 과목 계약 날짜 계약기간 1 B 사회탐구영역 2008. 10. 9. 2009. 1. 1. ~ 2010. 12. 31. 2 C 수리영역 2008. 2. 20. 2008. 2. 20. ~ 2011. 2. 28. 3 D 사회탐구영역 2009. 5. 13. 2009. 10. 1. ~ 2010. 12. 31. 4 E 과학탐구영역 2008. 10. 9. 2009. 1. 1. ~ 2010. 12. 31. 5 F 언어영역 2008. 10. 9. 2009. 1. 1. ~ 2010. 12. 31. 6 G 과학탐구영역 2008. 10. 9. 2008. 12. 1. ~ 2010. 11. 30. 7 H 언어영역 2008. 5. 6. 2008. 5. 6. ~ 2009. 12. 5. 피고들은 원고와 아래와 같이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후 각 해당 대입 수학능력시험 과목의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들 및 J, K, L, M는 2009. 9. 무렵 공동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정을 맺었다

(아래에서는 ‘공동 사업협정’이라 한다). 피고들 등은 공동 사업협정에 따라 2009. 10. 15.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강사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아래에서는 ‘N’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N는 2010. 7. 31. 원고에게, 양 회사가 합병하되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 지분을 원고 쪽이 34%, N 쪽이 66%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N에 원고 지분의 40%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N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와 N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자, 피고들은 O 주식회사(아래에서는 ‘O‘라고 한다)와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6,8,9,11~16,19~22, 을 5,10,11, 증인 P,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 H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