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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고정24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16: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롯데 백화점 F 내 피해자 G( 여, 42세)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맞은편 ‘I’ 매장의 매니저 J, 위 백화점 손님인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이 너에게 몸을 달라고 했어

이 쌍년 아, 이 씹할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지칭하며 “ 재 수 없다, 진상이다, 꼴 보기 싫다” 라는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을 알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