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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906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 앞으로 마쳐진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1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제2의

가. 1 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제3의 가.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각각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지만, 위 각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고 그 밖에 취득자 내지 사실상의 양수자인 망 E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따라서 망 E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2 항 및 제2의

가. 2 항 기재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의 나.

항 기재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한편 원고 A는 위 제1의

가. 1 항 및 위 제1의 나.

항 기재 망 E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제1의

가. 2 항 기재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 K과 공유하였던 자이고, 원고 B, C는 위 제2의

가. 1 항 및 위 제2의 나.

항 기재 망 E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제2의

가. 2)항 기재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K의 공동상속인이며, 원고 D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망 E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제3의 나.항 기재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K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그렇다면 망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F(상속분: 3/9), G, H, I(상속분: 각 2/9 는 각자의 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