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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것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J, K, F, I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각 증언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G과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